제주 온천 방문 사실 숨긴 목사 부부 형사고발

입력
2020.09.16 11:34
수정
2020.09.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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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방역당국, 휴대폰 GPS 추적으로 확인

지난달 30일 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문을 닫은 산방산탄산온천. 뉴스1

지난달 30일 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문을 닫은 산방산탄산온천. 뉴스1



제주 산방산탄산온천 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원인이 된 목사 부부가 방역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가 지난 3일 원로 목사인 A(제주 29번 확진자)씨와 A씨의 아내 B(제주 33번씨)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설교를 위해 경기도 용인 새빛교회 방문 이후인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다음날인 25일 B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부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도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3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탄산온천에 방문한 사실을 숨겼다. A씨 부부의 산방산탄산온천 방문 사실은 역학 조사를 최초 실시한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나흘이 지나서야 방역당국이 휴대폰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추적을 통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산방산탄산온천에 대한 초기 방역이 늦어졌고, 현재까지 온천 관련해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귀포경찰서는 A씨 부부가 지난 14일 치료를 마치고 퇴원함에 따라 조만간 소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A씨 부부에 대해 형사 고발 외에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손해배상 소송 제기 액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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