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취업난' 청년 1인당 50만원…누가 받나

입력
2020.09.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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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자 20만명 기준 발표
신규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도 지원 대상 포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안 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채용 취소, 채용 연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시민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채용 취소, 채용 연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시민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총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인데,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로 잇따라 채용 축소와 채용 연기를 선언하면서 7개월 넘게 고용 한파가 지속된 데 따른 긴급 지원금이다. 청년 취업난은 매달 역대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단념자(68만2,000명) 중 20대와 30대는 52.6%로 절반이 넘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

"2019~2020년 고용부의 구직지원프로그램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했던 청년 중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우선 대상자다. 지난해 34세, 청년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35세가 돼 나이 기준에 미달돼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1유형(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이라면 지원이 제외된다.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일 이전에 취성패에 새로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인원이 20만명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

"지급 우선 순위가 적용된다. 1순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취성패 1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다. 2순위는 지난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성패 참여자다. 3순위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 우선 순위. 고용노동부 제공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 우선 순위. 고용노동부 제공

-신청 방법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통해서만 신청ㆍ접수할 수 있다.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세부 요건은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확정해 고용부 홈페이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별도로 공지된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잠정), 2차 신청 기간은 10월 12~24일이다. 1차 신청자는 추석 전, 2차 신청자는 11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카드포인트로 주나.

"현금으로만 50만원을 1회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ㆍ폐업 사실 증명원이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서류는 신청자가 제출하지 않게 하고 국세청 등 관계 기관 협조 하에 일괄 확인할 계획이다."

-청년인 특고ㆍ프리랜서인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둘 다 수령할 수는 없다.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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