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통신비, 초등생까지 돌봄쿠폰... 사실상 '전국민 현금지원'

입력
2020.09.10 16:20
수정
2020.09.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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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경안 발표
7.8조 중 2.2조, 코로나 피해 무관 통신비 등 지급

10일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연합뉴스

10일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연합뉴스

1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는 통신비 명목으로 2만원이 주어진다. 애초 '선별 지급' 원칙을 내세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지만 사실상 전국민에게 최소 2만원 이상 현금이 돌아가는 셈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전체 추경 예산 7조8,000억원 가운데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피해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지원 △저소득층 생계 지원을 제외한 금액은 총 2조2,000억원이다. 추경의 30% 가량은 코로나19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집행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먼저 9,000억원을 투입해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이동통신요금을 2만원씩 한 차례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 사회활동이 확대되자 정부가 이를 일정 부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1조1,000억원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에 투입된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 초등학생 280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7세 미만 아동에게 40만원씩 지급됐던 1차 추경에 비해 대상이 늘어난 대신 금액이 깎였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도 확대된다. 휴교, 휴원 장기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이 최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돌봄비용 지원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12만5,000명에게 1인당 최대 75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 예산에 담긴 저소득층 생계 지원 예산은 4,000억원 가량이다. 정부는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을 한 차례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같은 사유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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