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 70만명에 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

입력
2020.09.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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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차 추경 1조4,145억원?
선제적인 구직난 대응에 초점
실업급여 예산 2,000억 추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오랜 실업상태에 빠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의 고용유지노력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구직)급여 예산도 추가로 확충하는 등 하반기에 우려되는 고용대란에 만발의 준비를 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조4,145억원으로 확정했다. 전체 추경예산(7조8,000억원)의 약 5분의 1이다.

지난 6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위해 서류를 작성하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위해 서류를 작성하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추경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ㆍ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고용안정지원금 5,560억원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ㆍ프리랜서와 영세자영업자 176만명에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했다. 하반기 지원사업도 이와 같은 내용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지원을 받게 된 영세자영업자는 제외됐다. 하반기에는 기존에 지원을 받은 특고ㆍ프리랜서 50만명에게 추가로 50만원(1개월)이 지원되며, 신규 신청자 20만명에도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확대에 따른 예산도 4,845억원이 추가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휴업ㆍ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6개월간 휴업한 뒤에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해 최대 240일의 휴업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예산에는 2,000억원이 추가 편성돼 3만명을 더 지원할 수 있게됐다. 코로나19로 실업이 계속 증가하면서 정부는 지난 3차 추경예산까지 합해 총 12조9,000억원(186만명 분)이라는 역대 최대 예산을 마련한 상태다. 고용부는 현재로선 실업급여액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진 않지만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 대응해 예산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기간이 최대 2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최대 10일, 일 5만원) 지급을 위한 예산도 563억원 더해졌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예산도 1,025억원을 추가해 코로나19로 구직기간이 장기화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 20만명에게 1개월간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유연ㆍ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 지원을 위한 유연근로제 간접노무비 명목으로도 153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세종=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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