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은 200만원, 음식점은 150만원 지원된다... 대상 소상공인 377만명

입력
2020.09.10 16:00
수정
2020.09.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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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경안 발표
"추경 7.8조 중 3.8조,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에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4조원 가까운 예산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는 200만원,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에는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전체 추경 예산 7조8,000억원 가운데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에는 가장 많은 3조8,000억원이 활용되며 총 377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 291만명의 경영안정을 위한 '새희망자금'에 3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자체가 중단됐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명에게는 200만원씩이 지원된다. 전국 PC방과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수도권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영업은 할 수 있었지만 시간에 제한을 받았던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32만3,000명에게는 150만원씩이 지원된다. 수도권 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특히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매출감소 여부를 보지 않고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업종의 소상공인 243만4,000명을 대상으로는 '경영안정자금'이 100만원씩 지급된다. 단, 여기에 해당되는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라는 두 가지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국세청 부가세신고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20만명을 대상으로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50만원씩 지급된다. 해당 장려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또 지역신용보증재단 예비자금과 시중은행을 통해 기존 소상공인 1, 2단계 금융지원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에는 5,000억원이 투입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2,000억원이 투입돼 코로나19 특례신용대출이 총 2조5,000억원 추가 공급된다. 3,000억원은 영세 중소기업,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에 활용된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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