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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한 달 한 번 재판으로 판사 이해시키는 건 어려운 일"

입력
2020.08.13 07:28
수정
2020.08.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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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알면 쉬운 사안,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인가"
"부동산 매입 후회 안 해… 목포, 살릴 가치 있어"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사전에 입수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손 전 의원은 1심 선고 이후인 12일 저녁 YTN라디오 이동형이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재판부가)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검찰 얘기는 다 들어줬다"며 1심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판사가 도중에 바뀌어서 사안을 다 이해하고 판결을 내릴지 걱정은 했었다"며 "판결을 들으면서 담담할 수 있었던 게 한 달에 한 번하는 재판으로 이분을 이해시킨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란 생각을 했다"며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엄청 복잡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지,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019년 1월 23일 오후 목포 투기 의혹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019년 1월 23일 오후 목포 투기 의혹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데 대해 "옆에 있던 분들이 1년 2개월 동안 재판을 해오면서 결정한 게 아니라 기소 때 이미 정해진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했다"며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저를 기소할 때 의심했던 부분은 변함이 없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미운털이 박혀 있는 거 아닌가. 미워서"라고 했다.

손 전 의원은 또 "우리가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며 "판사님이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 게 어려우시구나. 우리 얘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제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죠"라며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고 성토했다.

목포시 부동산 매입 결정에 대해선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목포의 가치를 높인 잘 한 결정이라고 했다. 손 전 의원은 '그 선택을 지금 후회하지 않느냐'란 질문에 "후회할 수가 없다. 재단에서 다 가기로 결정을 했고 재단에서 구입한 부지나 재산은 팔면 국가로 귀속이 된다"며 "일부러 그렇게 했다. 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에 재단에 돈을 넣어서 했다. 목포는 살릴 만한 가치가 많은 곳이니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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