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싸우겠다"…성전환 군인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소송

입력
2020.08.11 13:44
구독

"치료를 위한 수술, 신체장애라는 군 해석은 잘못"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육군에서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군의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며 “변 전 하사의 부당 전역을 사법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소장을 냈다. 공대위에는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성소수자 관련 모임 등 21개 단체가 참여한다.

공대위는 변 전 하사가 성확정 수술을 받은 것을 장애로 해석한 육군본부를 강력 비판했다. 공동변호인단의 김보라미 법무법인 디케 변호사는 "당초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개념으로 권유했다"며 "치료를 위한 수술이니 신체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 전 하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상관 허가를 받고 성확정 수술 목적의 국외 여행을 떠난 점, 수술 이전에도 본인이 '비수술 트랜스젠더'(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성 주체성 장애를 겪는 경우)라는 점을 보고하고 문제 없이 복무한 점 등을 소명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공대위는 "사적인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 우리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날부터 변 전 하사의 복직을 위한 전역 처분 취소 온라인 탄원운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성별 정정을 결심한 그 때의 마음가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 옆에서 응원하는 군 동료와 친구들, 성소수자들, 변호인단과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며 심경을 밝혔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말 휴가 중 해외에서 성확정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고환 결손과 음경 상실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며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지난 2월 군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육군본부는 지난달 3일 이를 기각했다. 변 하사에게 내려진 전역 처분이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이유였다.

최은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