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학생선수 폭력피해 ‘온라인 무기명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20.08.05 12:00
수정
2020.08.05 12:20
구독

6일부터 9월 11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익명ㆍ기명 신고 접수

철인3종경기 실업팀 선수들이 29일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열리는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앞에서 대한철인3종협회 강등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인3종경기 실업팀 선수들이 29일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열리는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앞에서 대한철인3종협회 강등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학생 운동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보완 조치로 학생선수의 폭력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일부터 9월 1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온라인 신고센터에는 폭력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생선수와 운동을 그만둔 경력전환 학생뿐만 아니라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 친인척, 학교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가 설치되며, 신고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익명 신고 기능을 통해 폭력 피해의 세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무기명 신고를 가능하게 했다”면서 “다만 본인 인증을 받는 기명신고의 경우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지만, 무기명 신고의 경우 신고자를 알 수 없어 처리 결과는 통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와 초·중·고 학생선수 약 6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권교육 의무화, 현장점검 강화, 지도자 징계처리 시스템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을 밝힌 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전수조사는 실태조사에 머물렀기 때문에 선수 개별적인 폭력피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철인3종경기 고 최숙현 선수의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전국 초·중·고 학교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만 그치지 않고 폭력피해가 확인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생선수를 보호하는 한편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사·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윤주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