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 불안 부추기는 행위 자제해야

입력
2020.08.03 04:30
27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열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하는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열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하는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임대ㆍ임차인 간 갈등을 부추겨 부동산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시장 혼란을 부추기거나 편법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라는듯 보인다.

지난달 31일 법 시행으로 전ㆍ월세 계약 기간 2년이 끝난 후 2년의 계약 연장이 보장되며,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된다. 1981년 관련 법이 제정된 이래 임차인의 권리가 가장 획기적으로 강화된 조치로 평가된다. 전 국민의 38%에 달하는 전ㆍ월세 거주자들이 2년마다 이사해야 했던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격 결정력이 축소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계약 갱신 때 법 적용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늘어나는 등 도입 초기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새 임대차보호법의 성공은 이런 혼란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 벌써 법 시행 이후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의 전ㆍ월세 호가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현실화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후속 조치를 정밀하게 마련해 제때 실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임차인 권리를 강화했다”는 명분만 앞세우다, 결국 임대료 부담만 높이게 될 위험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 임대차보호법에 반대했던 야당도 내세우는 명분은 “임차인 권리 보호”다. 그렇다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를 “소유권을 위헌적으로 제한하는 공산주의 조치”라는 식의 색깔론에 머물지 말고, 임차인을 보호할 구체적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경쟁해야 한다.

집값 급등은 세입자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된다. 집값 급락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집주인도 그 피해를 피하기 힘들다. 또 집주인이 다른 지역의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정확한 부동산 대책 마련을 방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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