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부총리 "성추행 혐의 한국 외교관, 뉴질랜드 와서 조사 받으라"

입력
2020.08.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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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결백하다면 이 곳 와서 혐의 변호해야"
"'로마에선 로마법' 뉴질랜드 사법절차 따라야"

지난해 10월 4일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이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ㆍ뉴질랜드 외교장관 회담 후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드니=AP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4일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이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ㆍ뉴질랜드 외교장관 회담 후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드니=AP 연합뉴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해 "뉴질랜드로 들어와서 자신을 변호하라"고 촉구했다.

피터스 장관은 1일 뉴질랜드 스리텔레비전 방송 뉴스허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3국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한국이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만큼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 남성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뉴스허브는 최고 징역 7년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 뉴질랜드 경찰이 조사하고자 했으나 한국 관리들이 이들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허브는 현재 A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돼 있으나 A씨가 근무하는 나라와 뉴질랜드 간에는 범죄인인도조약도 체결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피터스 장관은 "우리는 줄곧 양국 외교부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다"면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 혐의를 받는 범죄는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그에게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하게 하고 뉴질랜드로 그를 돌려보내야 한다"면서 "그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결백하다면 이곳으로 돌아와 이곳의 사법절차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터스 장관은 '국가적 망신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한국 언론의 관련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A씨가 옳은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이제 최고위급까지 올라가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는 사안으로, 기다리는 것 외에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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