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휴대폰 포렌식' 제동… 경찰 수사 일시 중단

입력
2020.07.30 18:30
수정
2020.07.30 20:5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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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시 관계자 소환에 대비해 서울 성북경찰서 정문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시 관계자 소환에 대비해 서울 성북경찰서 정문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폰에 대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컴퓨터나 휴대폰 등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토대로 범죄 단서를 파악하는 것)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30일 "휴대폰의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된 장래의 일체 처분은 준항고(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경찰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포렌식 절차를 집행정지' 해달라는 유족 측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이 적법한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 집행은 중단된다. 경찰은 "휴대폰은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 중이며 향후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 상태로 보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오전 0시 1분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장소에서 그가 업무용으로 썼던 아이폰XS 휴대폰을 발견했다. 박 전 시장의 휴대폰은 최신형 아이폰이라 비밀번호 해제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경찰은 최근 비밀번호를 해제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 내부에선 이번 법원의 결정 탓에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 전 시장 휴대폰은 그의 죽음 경위와 성추행 방조 의혹 등을 풀 핵심 열쇠로 꼽혀 왔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박 전 시장의 휴대폰 3대에 대한 통신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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