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정

입력
2020.07.30 13:47
구독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했다. 고영권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했다. 고영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및 서울시의 묵인 방조 의혹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측이 요청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애초 인권위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 측이 지난 28일 "직권조사가 진정 형식보다 조사 가능 범위가 넓어 인권위가 해당 방식으로 제도적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조사를 요청하자 이같이 결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박찬운 정문자 이상철 등 3명의 상임위원이 참석해 직권조사 요건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 및 서울시의 묵인 방조 의혹 등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구조적, 제도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엽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