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급하지만 독주밖에 방법 없나

입력
2020.07.30 04:30
27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조수진, 전주혜, 유상범 의원 등이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조수진, 전주혜, 유상범 의원 등이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 29일 양일에 걸쳐 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안과 임대차 3법 등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일방 상정하고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위 심사, 찬반 토론 절차 등을 건너뛰었다. 부동산 관련법 처리의 시급성이 있더라도 법안 처리 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채 군사작전 하듯 속도전을 펴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야당의 고질적 발목 잡기가 빌미를 주기는 했지만 졸속 처리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전날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 등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를 통과시킨 민주당은 29일 법사위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5%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처리한 법안들은 7ㆍ10 대책 등 정부가 지난해부터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법제화한 것이다. 대부분 집값 급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진정시키고 정부의 집값 잡기 의지를 시장에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처리가 시급한 법들이다.

하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 회의만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태도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음 달 4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있는데도 민주당이 너무 조급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선출을 위한 이른바 '공수처 3법'도 처리했다.

매번 이런 식으로 거대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전횡을 하면 국회는 통법부(通法部)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균형과 견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미래통합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여당에 강행 처리의 명분을 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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