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수감 중 모친상... 5일간 형집행정지

입력
2020.07.05 20:44
수정
2020.07.06 00:5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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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에 정계 인사들 조문 행렬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모친상 조문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모친상 조문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수감 중에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일시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5일 밤 늦게 광주교도소를 나온 안 전 지사는 곧장 서울의 모친 빈소로 향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안 전 지사를 석방했다. 기간은 이날 오후 8시부터 9일 오후 5시까지로, 안 전 지사는 석방되자마자 모친의 빈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을 선고받은 자에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는 관할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형자가 부모님상을 당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석방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법무부는 6일 오전 귀휴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지사의 석방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교정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형자들의 접견, 외출 등을 일부 제한해 왔기 때문에 안 전 지사의 모친상 조문이 불허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안 전 지사의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서 별도의 귀휴심사위는 열리지 않는다. 

안 전 지사의 가족들은 이날 안 전 지사 없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이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윤호중 이광재 기동민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았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도 방문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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