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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교 반려견에 물린 여성 숨져...사인 '개물림'이면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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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교의 반려견들에 물려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이 결국 숨졌다.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개 물림 사고에 의한 것으로 확정되면 견주인 김씨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반려견은 양치기 개로 널리 알려진 벨지안 쉽도그라는 대형견으로 최대 20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5월 4일 광주시 자신의 텃밭에서 나물을 캐던 A씨가 김씨의 반려견 두 마리의 공격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3일 오전 숨졌다고 4일 밝혔다.
당시 김씨의 반려견 두 마리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 가던 고라니를 보고 흥분, 갑자기 울타리를 뛰어넘어 고라니를 쫓다가 텃밭에 있던 A씨의 허벅지와 팔 등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유족 등의 동의를 얻어 시신을 부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김씨를 불러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재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인에 따라 김씨의 혐의 적용이 달라 질 수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확실한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사고 직후 공식입장을 통해 “제가 촬영 나간 사이 울타리 안에 있던 반려견들이 담장을 넘어 밭에 계신 할머니를 물게 됐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직후 아내가 바로 할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 동행했고, 저도 촬영이 끝난 후 바로 응급실로 가 할머니 가족들을 뵀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도 우리 부부를 아껴주셨던 할머니 가족들께서 오히려 우리를 염려해주셔서 더 죄송했다”며 “할머니 치료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할 것이며, 견주로서 더욱 철저한 반려견 교육과 관리를 통해 위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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