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 18명 징계ㆍ인사조치

입력
2020.07.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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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ㆍ휴일 의료 처우 강화 등 개선대책도 수립

부산구치소 안내 표지판. 연합뉴스

부산구치소 안내 표지판. 연합뉴스

지난 5월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현장 근무자 등 18명을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정신질환을 앓던 부산구치소 수용자 A(38)씨가 숨진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을 벌인 뒤, 현장 근무자와 감독 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을 인사조치 또는 중징계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당시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고 수감돼 있던 A씨는 보호장비에 손발이 묶인 채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그는 3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았던 환자였으나, 사고 당일은 의무관이 없는 주말이었던 관계로 진료나 처방을 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감찰 조사 결과 △당직 근무자 간 인계 소홀 △야간ㆍ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등의 근본적 문제점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했다면서 이를 공개했다. 먼저 취침시간엔 보호장비를 원칙적으로 해제하되, 사용할 땐 이유ㆍ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순찰 근무자가 1시간마다 상태를 관찰하도록 했다. 또, 정신질환을 주장하거나 상태가 의심되는 수용자에 대해선 가족이나 병원에 연락, 의약품을 받도록 하는 등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증일 땐 즉각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고, 야간ㆍ휴일엔 당직 의사가 원격 진료를 하는 체제도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신질환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 방안을 만들었으며, 추가 TF 회의를 통해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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