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또 “靑 참모들, 한 채만 남기고 팔아라”... 본인도 청주 아파트 내놔

입력
2020.07.02 19:00
수정
2020.07.03 00: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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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포함 참모 12명에 '이달까지 매각' 시한
靑 "노 실장 반포 아파트 매각" 50분 만에 "청주 매각"

노영민(왼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1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노영민(왼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1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일 청와대 다주택 보유 참모들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강경하게 지시했다.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 같은 지시를 내렸다. 6개월의 시한이 지났지만, 매각 성적은 저조하다. "국민에겐 '집 사지 말라, 집 팔라' 하면서 청와대 참모들은 꿈쩍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청와대는 매각 시한을 '이번 달까지'로 못박고, 매각 대상 기준도 올렸다. 지난해엔 투기 또는 투기과열지역의 주택으로 한정했으나, 이번엔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했다. 청와대는 지난번 실거주 목적을 비롯해 '일반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엔 다주택을 허용하기로 했었다. 이번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면 처분하라'고 주문했다. 

역시 다주택자인 노 실장은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충북 청주시 아파트를 1일 뒤늦게 급매물로 내놨다.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청주가 투기(과열)지역이 아니는 이유로 그간 주택 매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은 주택을 팔려고 했지만 쉽게 팔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가 “노 실장이 13.8평짜리 반포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50분 뒤 “청주 아파트를 내놨다”고 정정하는 '사고'도 있었다. 청와대는 "매물을 바꾼 게 아니라,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2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4동 한신서래아파트. 연합뉴스

2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4동 한신서래아파트. 연합뉴스


주택을 급하게 내놓게 된 청와대 참모는 노 실장을 포함해 12명이다. 노 실장은 최근 이들과 일일이 따로 만나 매각을 권고했다고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김조원 민정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수도권 2주택자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청주시 등 지방에 3채를 갖고 있고, 김외숙 인사수석은 경기와 부산에 1채씩을 보유했다.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도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은 제주 등에 4채를 보유 중이다.

이밖에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등이 2주택자다. 김애경 전 해외언론비서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6개월 사이에 청와대를 떠났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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