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떨어지자... 종부세 개정안 9월 정부입법 추진

입력
2020.07.02 17:23
수정
2020.07.02 17:57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보고 받는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의 보고를 받고 부동산 관련 지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긴급 보고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무분별한 갭투자를 근절하는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보고 받는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의 보고를 받고 부동산 관련 지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긴급 보고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무분별한 갭투자를 근절하는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자, 정부가 '정부입법안' 형태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부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서  '정부입법안' 형태로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법안 주요 내용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도 0.2∼0.8%포인트 높아진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은 담기지 않는다. 지난 총선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을 거론했지만, 정부는 원안대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12·16 대책 때 발표했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9월 초 세법개정안 제출 때 정부입법안 형태로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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