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법무 수사지휘권 발동, 윤 총장 따르는게 정도다

입력
2020.07.03 04:30
27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둔 2일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는 모습. 추 장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둔 2일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는 모습. 추 장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했다. 이에 윤 총장은 3일로 예정된 수사자문단 소집을 일단 취소한 뒤 같은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개별 사건 처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헌정사상 두번째다. 2005년 천정배 장관이 “6ㆍ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김종빈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를 했고, 김 총장은 지휘 수용 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 침해를 이유로 총장직을 사퇴했다. 윤 총장이 이번 수사지휘 수용 여부와 자신의 거취를 연계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현 정권의 윤 총장 거취 압박 속에 이뤄졌다. 윤 총장의 무리한 수사자문단 소집 사실이 알려지자 추 장관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의 자제 요청에도 윤 총장 사퇴 요구가 잇따랐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윤 총장의 “조직을 위한 결단”을 거론했다. 윤 총장은 수사팀 반대 의견 묵살, 대검 부장 패싱, 단원 직접 선정 등으로 검찰 내부의 반발까지 샀다. 더구나 수사자문단은 채널A 기자 영장 문제를 다루는 것이어서 그의 무리수는 측근 한동훈 검사장으로 튈 불똥을 막으려는 보호막으로 해석됐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여권이 노골적으로 흔들어 자진사퇴로 몰아가는 것은 볼썽사납다.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정권이 검찰을 순치하고 장악하려 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수사팀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구속영장부터 청구하려 한 것은 전형적 압박수사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검찰청법에 따른 적법한 것인 만큼 일단 따르는 것이 정도다. 수사자문단을 취소한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건 처리를 결정하는 정상 절차를 밟기 바란다. 이 모든 대립과 충돌 과정에서 어느 쪽 판단과 결정이 옳았는지는 결국 수사결과가 증명할 것이다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