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ㆍ홍채로 은행 예금 찾을 수 있다

입력
2020.07.02 11:32
수정
2020.07.02 18:47
17면

공정위,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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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에 통장이나 인감을 들고 가지 않아도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정보로 본인인증을 해 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의 약관 변경 등 주요 공지는 영업점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 청구한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통장이나 인감 없이 본인확인 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은 우선 생체 정보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있다. 통장 해지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한 면책조항도 마련했다. 은행이 생체정보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ㆍ변조, 도용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은행이 고객에게 수수료표를 공지할 때는 영업점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수 있게 했다. 약관 변경을 했을 때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하는데 만약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에는 기존에 활용되던 이메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통장, 인터넷뱅킹 초기화면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뱅킹 초기 화면, 앱 푸시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릴 수 있다. 다만 이제부터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형식으로 고객에게 알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0원 계좌는 휴면예금으로 보도록 했다. 은행에는 0원 계좌가 관리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소비자에게는 착오 송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했으며, 시중은행에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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