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노사정 합의 최후 승부수

입력
2020.07.03 13:12
수정
2020.07.1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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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대서도 추인 쉽지 않을 듯
불발시, 김 위원장 거취 결단 내릴 수도...

김명환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김명환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최근 불발로 끝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내부 추인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지난 1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던 노사정 합의안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3일 새벽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합의안의 중집 추인이 무산됐음을 확인하고 "민주노총 규약상 위원장 권한 행사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20일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노총 규약상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 다음가는 의결 기구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조합원 500명당 1명꼴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이 지난 2월 개최한 정기 대의원대회 재적 인원은 1,400여명이었다.  

앞서 수 차례 중집 추인에 실패한 김 위원장이 대의원대회 소집을 결정한 것은 이번 노사정 합의안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승부수란 평가다. 하지만 민주노총 안팎에서는 합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노총 내 최대 계파인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국회의)'도 전날 "곳곳에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합의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상태다. 전국회의는 김 위원장이 속한 '국민파'에 해당한다. 그간은 '현장파' 등 민주노총 내 강경파만 합의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민파 일부도 돌아선 셈이다. 대의원대회에서도 합의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김 위원장은 거취를 결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 회의실에서 노사정 합의안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 회의실에서 노사정 합의안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시도할 때까지 다른 노사정 주체가 기다려줄지도 의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일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는 끝났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안의 내용을 최대한 살려나가기로 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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