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빼돌리려 담배 성분 속인 수입업자 적발

입력
2020.07.02 10:47
관세청은 2일 액상형 전자담배(시가 616억원)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 포함 9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수입 액상담배. 뉴스1

관세청은 2일 액상형 전자담배(시가 616억원)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 포함 9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수입 액상담배. 뉴스1


전자담배에 쓰이는 액상형 니코틴 616억원어치를 불법 수입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이들은 액상 니코틴을 담배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 신고해 세금을 줄이고, 수입하는 니코틴 함유량을 속이기도 했다.

관세청은  액상형 전자담배 616억원어치를 불법수입한 9명(법인 5개 포함)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ㆍ통고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세금을 안내려고 원료를 허위 신고하고, 환경부 허가 절차를 피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도 속였다.

적발된 A사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2,000만㎖을 수입하면서 담배 줄기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신고했다.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1㎖당 1,799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원료를 허위 신고한 것이다. A사가 이 방식으로 빼돌린 세금만 364억원에 이른다.

A사는 관세청이 액상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료 성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이 허위 신고를 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국제 공조를 통해 제조 공정과 원료를 확인해 A사의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해 냈다.

B사는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500만㎖(시가 36억원)를 수입하면서 니코틴 함유량 1% 미만이라고 세관에 신고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니코틴을 1%이상 함유한 물질을 수입하려면 환경부에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B사는 11억원을 주고 니코틴을 수입했지만 신고서에는 3억원이라고 써, 관세 5,000만원도 내지 않았다.

관세수입업자 C씨는 니코틴 함량이 초과하는 액상 니코틴 4,300개(시가 5,000만원)를 밀수입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액상 니코틴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속이거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했다.

관세청은 이들의 위반 사실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니코틴 통관 시 수입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액상 니코틴의 원료 관련 세액탈루와 부정ㆍ허위신고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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