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도입 기업 절반에 불과

입력
2020.07.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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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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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학업 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됐지만 이를 도입한 사업장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을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장 2,978곳을 조사한 결과 5월 말까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1,492(50.1%)곳에 그쳤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지난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이는 제도로, 근로자는 최대 3년(학업은 1년)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올해는 공공기관 및 300인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 중이며, 내년에는 30~30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고용부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만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등을 통해 도입을 유인할 계획이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5월말 기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전체 1,156개소(3,991명)이다.

 고용부는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등 제도활용 실적을 이달 말 공표할 방침이다.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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