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감사거부 유치원 재정지원 중단

입력
2020.07.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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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개정 따라 8월부터 시행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8월부터 감사 거부, 감사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와  교원 기본급 지원 등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올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조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 재정지원 배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월 42만원, 교원 기본급 보조는 1인당 월 55만원이다. 여기에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3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다. 

재정 배제 조치 기간은 감사 거부 유치원에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정상적인 감사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유치원은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조치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다.

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 조치 내용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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