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맞벌이가정 가사도우미 지원

입력
2020.07.02 08:16
수정
2020.07.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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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명 대상...최대 15회 75만원 지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휴식ㆍ여가시간 확보를 지원하는 '노동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선정한 민간 서비스 수행기관이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요금을 도가 지원하는 형태다. 

올해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과 '여성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한 53개 기업 재직자 중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노동자 가정이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총 132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70명의 근로자가 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또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1회 이용 지원금을 지난해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용자들은 연간 총 15회, 최대 7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시ㆍ군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가사서비스 수행업체 5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구원 경기도 일가정지원과장은 “지난 4월 지원 대상 노동자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노동자의 가정 내 가사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했다”며 “이번 사업이 노동자가 행복한 일터와 가정 생활을 동시에 지켜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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