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깃발' 들었다가... 홍콩보안법 위반 첫 체포

입력
2020.07.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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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 SNS에 유포... 경각심 제고 목적인 듯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첫 체포된 시위자가 소지하고 있던 독립 깃발. 홍콩 경찰 트위터 캡처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첫 체포된 시위자가 소지하고 있던 독립 깃발. 홍콩 경찰 트위터 캡처


1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가자마자 법을 위반해 체포된 첫 사례가 나왔다. 홍콩 시민을 겨냥해 선제적인 압박 효과를 노린 것으로 향후 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읽힌다. 

홍콩 경찰은 1일 트위터 계정에 “코즈웨이베이 지역에서 ‘홍콩 독립’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있는 한 남성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발효 이후 첫 체포 사례”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홍콩 경찰은 체포된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홍콩독립이라고 쓴 깃발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해당 깃발은 그간 시위대가 반중ㆍ반정부 집회 때마다 빈번하게 사용해온 상징물이다. 

이날은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로 당초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있었다. 때문에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는 일이 속출할 것으로 점쳐졌고, 홍콩 경찰이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체포 사례를 알려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시민 수백명이 코즈웨이베이에 있는 한 백화점 앞에 모여들자 경찰은 보안법 위반을 경고하는 깃발을 들어 올려 해산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홍콩 내 반중 활동을 처벌하는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를 범죄 행위로 보고,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마카오가 2009년부터 시행한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 30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어서 벌써부터 홍콩 내 반중 여론을 억누르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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