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단지 손배소송 1250억에 ‘최종 정리’

입력
2020.07.01 15:20
수정
2020.07.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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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와 버자야그룹 상호 합의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3,2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5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 됐다. 예래단지 조성사업 역시 이번 소송을 끝으로 사업 추진 15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3,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5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 됐다. 사진은 사업이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3,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5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 됐다. 사진은 사업이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예래단지 사업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의 강제(직권)조정 결정안을 받아들이고, 예래단지와 관련된 소송 및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JDC와 상호 최종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안에 따라 JDC는 버자야그룹의 투자원금에 상응하는 1,2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버자야그룹도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다. 버자야그룹은 또 예래단지 사업을 JDC에 전부 양도하기로 하는 등 예래단지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 

예래단지 조성사업은 버자야그룹과 JDC가 함께 설립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예래동 일원 74만4,205㎡에 콘도와 분양형 호텔, 메디컬센터, 쇼핑센터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라 공사가 전면 중단되자, 버자야그룹은 JD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23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합의한 손해배상금은 버자야그룹이 당초 제기한 금액의 절반 수준이다. 

버자야그룹은 또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었다. ISDS는 국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경제기구인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버자야그룹 측은 ISDS 제소를 준비하면 투자금액과 더불어 미래 가치를 고려한 손해까지 계산해 4조1,000억원 규모의 배상을 주장한 바 있다. JDC는 버자야 그룹과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협상단을 구성해 1년 간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20여차례의 협상을 진행했다.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3,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5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 됐다. 사진은 사업이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3,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5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 됐다. 사진은 사업이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대림 JDC 이사장은 “버자야 그룹이 인·허가비, 공사비, 각종 부담금 등을 양보하면서 투자원금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들이는 통 큰 결단을 했다”며 “성공적인 협상 결과로 이제 JDC와 우리 정부는 4조1,000억원 규모의 ISDS 국제 소송과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전히 해방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진행 중인 예래단지 사업 관련 토지주들의 토지 반환 소송에 대해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뒷받침된다면 기존 예래단지 사업은 폐기하고 토지주, 지역 주민, 제주도와 소통하면서 각 주체들이 동의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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