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강화·조정지역 확대 등 추가 부동산 규제 ‘저울질’

입력
2020.06.14 19: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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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0주 만에 상승세

그림 13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연합뉴스
그림 13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하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 부동산 대책은 지난해 ‘12ㆍ16 대책’의 연장선이 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나, 예상 밖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시장 흐름을 주시하며 추가 대책 발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2% 오르며 지난 3월 이후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특히 정부가 주시하는 강남구와 송파구 집값이 20주 만에 올랐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서울 집값이 ‘반짝’ 상승으로 끝나진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8일(100.8) 9주 만에 100선 위로 올라섰다. 매매수급지수는 주택 수요가 많을수록 수치가 오르는데, 지난달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의 부동산 단속도 집값 오름세를 막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잠실 스포츠ㆍ마이스(MICE)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자,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계획을 발표했으나 집값 상승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 부동산 규제를 꺼내 들 기세다. 우선 대출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 카드가 거론된다. 현행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강화하고,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20%인 9억~15억원 구간 LTV가 더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상향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도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방지책도 포함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5만3,491건) 중 임대 목적은 2만1,096건으로 집계돼 작년 동기(9,386건)보다 124.8% 급증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기간인 ‘보유 및 거주 2년 이상’을 더 늘릴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6월 말 종료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 방안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중과 배제로 주택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2ㆍ16 대책에 예상치 못한 대출규제가 포함됐던 것처럼, 지금은 대출ㆍ세제 강화 정도가 예상되지만 더 파격적인 대책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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