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코로나 확진 신생아의 아빠가 신천지’ 오보 낸 프로그램 9개 ‘권고’

입력
2020.04.09 06:52
수정
2020.04.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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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전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전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거나, 시청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내용을 내보낸 방송프로그램 9건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신생아의 아버지가 신천지 교인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MBC ‘2시 뉴스 외전’, JTBC ‘이 시각 뉴스룸’, TV조선 ‘TV조선 뉴스특보’, 채널A ‘채널A 뉴스특보’, MBN ‘MBN 뉴스특보’, 연합뉴스TV ‘뉴스특보’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병원 이송과정에서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라는 단어가 삽입된 그래픽 자료를 방송한 MBC ‘MBC 뉴스데스크’도 권고를 받았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오프닝 멘트를 통해 코로나19 대책 관련 내용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이나 갈등을 불러올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역시 권고가 내려졌다.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 제한 국가 현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검은색으로 처리해 시청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세계지도 자료 화면을 사용한 SBS ‘SBS 8 뉴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공적 매체인 방송은 속보 경쟁보다는 충실한 취재를 통해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해야 하며, 오보에 대해서는 즉각 정정보도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해 시청자뿐 아니라 피해 당사자의 권익보호에 앞장 설 의무가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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