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학대 혐의 펠 추기경, 호주 대법서 석방

입력
2020.04.07 11:27
수정
2020.04.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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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학대 혐의로 수감 중인 호주 가톨릭 사제 조지 펠. 멜버른=EPA 연합뉴스
아동 성 학대 혐의로 수감 중인 호주 가톨릭 사제 조지 펠. 멜버른=EPA 연합뉴스

아동 성 학대 혐의로 1ㆍ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호주의 조지 펠(79) 추기경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호주 대법원이 5건의 아동 성 학대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펠 추기경에 대한 유죄평결을 뒤집었다고 보도했다.

대법관 7명은, 2018년에 도달한 5가지 쟁점에 대한 배심원단들의 평결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며 “복합적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함에 따라 펠 추기경은 이날 석방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텅 빈 법정에서 내려진 이날 판결은 호주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로마 교황청 전직 재무원장으로 한때 가톨릭 교계 서열 3위까지 올랐던 펠 추기경이지만, 아동 성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톨릭 성직자 중 최고위 인사로 기록되면서 대부분의 호주사람들은 그의 유죄를 확고한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펠 추기경은 1996년 멜버른 성 패트릭 성당에서 13세 성가대 소년 두 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3년 8개월간 가석방 없는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줄곧 무죄를 주장했던 펠 추기경 측은 항소심 선고 후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상고심 재판을 허가함에 따라 상고심이 진행됐다. 허가 사유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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