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최초 추적 대학생 신변보호

입력
2020.04.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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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스마트 워치 지급ㆍ담당 경찰관 배정 

 “공익제보자 신상 유포 등 막기 위한 결정” 

지난달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대학생들의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강원경찰청은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을 최초 취재해 경찰에 공익제보 한 대학생 기자 2명의 신변 보호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익신고자의 신상 유포나 협박 등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란 게 경찰의 판단이다. 강원경찰청은 “현재까지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는 없지만, 신변 보호 요청 의사를 확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에게 스마트 위치를 지급했다. 이는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기기다.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 신고가 돼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신변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한다. 경찰은 또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을 지정해 수시로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 추적단 대학생들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처음 접한 건 지난해 7월이다. 뉴스통신진흥회가 주최한 탐사ㆍ심층ㆍ르포취재물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면서다.

이들은 잠입 취재를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한 n번방의 실체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 음란물 파나요? 텔레그램 불법 활개’라는 취재물을 지난해 9월 뉴스통신진흥회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렸다.

올해 1월에는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에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 청원에는 10만명이 동의했다.

한편 이들 대학생의 취재물은 이날 ‘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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