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달 농어민수당 1차 45만원 지급

입력
2020.04.02 12:49
충남도청
충남도청

충남도가 다음 달부터 도내 농어민 등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각 시군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농어민수당은 농ㆍ임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한다.

도는 1차로 4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나머지 수당은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16만5,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화폐 지급계획은 예산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와 지역선순환 경제 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수령 자격은 1년 전부터 충남 지역에서 농ㆍ어ㆍ임업에 종사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농ㆍ어ㆍ임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을 넘거나 각종 보조금과 융자금을 부정 수령한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수당 지급절차를 최소화하는 한편 최종 금액은 다음 달 예정된 도와 15개 시ㆍ군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도관계자는 “다음달 15개 시ㆍ군 회의를 통해 수당 금액이 연간 60만∼8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예산이 확보된 45만원을 우선지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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