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많은 울산, ‘산불을 막아라’… 4월 맞아 특별 경계 강화

입력
2020.04.02 08:39
수정
2020.04.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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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본부 운영ㆍ기동단속반 편성

청명(4일)ㆍ한식(5일)에 바람 많고 대기 건조

지난달 23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일대가 자욱한 연기에 뒤덮여 있다. 울산=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일대가 자욱한 연기에 뒤덮여 있다. 울산=연합뉴스

영남알프스 등 많은 산림을 끼고 있는 울산시가 산불 취약 시기인 4월 한 달간 산불 방지 특별 강화에 나섰다.

시는 먼저 4월 첫 주말인 4, 5일 이틀간 청명ㆍ한식 전후 산불 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전 소방관서가 화재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청명(4일)ㆍ한식(5일)은 본격적인 영농철과 겹치고 주말 동안 성묘와 식목활동을 겸해 많은 시민이 산을 찾아 입산자 실화와 소각행위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다.

또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30일 부처님오신날 등 공휴일이 많아 나들이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산불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주말과 휴일에는 공원묘지(1개소), 마을공동묘지(80개소), 무속 행위 성행 지역(14개소) 등 산불 취약지역 95개소와 논ㆍ밭두렁 소각이 우려되는 산림 인접지역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소방본부는 산림에 인접한 가옥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소방차량 34대와 의용소방대원 등 1,200명을 동원, 기동순찰 및 화재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묘지 주변에는 헬기를 이용한 공중 홍보 방송, 산불진화차량을 이용한 마을 가두방송, 영농철 불법 소각 및 성묘객 인화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홍보방송을 마을회관에서 실시하는 등 주민과 입산객을 대상으로 입체적인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입산객 산불 예방 홍보를 위해 주요 등산로 및 임도 입구에는 의용소방대원 300명, 산불 감시인력 260명과 산림공원관리 작업단 100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이밖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 초기 진화를 위해 현장 통합지휘체계를 강화하며,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진화 헬기 및 소방 헬기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 대기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불은 자신은 물론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소중한 산림을 한 순간에 태워 버리는 재난인 만큼 산림과 인접지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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