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유권자도 선거운동 가능… 이것만 조심하세요

입력
2020.04.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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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의동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21대 국회의원선거 종로구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배우한 기자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의동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21대 국회의원선거 종로구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배우한 기자

오는 2일부터 4ㆍ15 총선 공식 선거운동(2~14일)이 시작된다.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라면 누구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인터넷ㆍ전자우편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공유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공무원 등 일부 유권자의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자료를 토대로 유권자의 선거운동 유의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일반 유권자가 가능한 선거운동은?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 인터넷이나 이메일,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올릴 수 있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스크랩해 카카오톡 등으로 지인에게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할 수 있다.”

-선거운동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어깨띠나 표찰, 피켓 등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 음식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도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해서도 안 된다.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유권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공무원 △한국은행 등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관의 상근임원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의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지방공사ㆍ공단의 상근 임직원 등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민투표가 1일 시작한 가운데 중국 베이징(北京) 주중대사관에서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민투표가 1일 시작한 가운데 중국 베이징(北京) 주중대사관에서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단체 문자를 보내는 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전자우편은?

“전자우편에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 전송하는 것은 역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 카페, 블로그 등도 동일하다.”

-트위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팔로워(구독자)에게 전송하는 것도 가능한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 정보를 팔로워에게 ‘리트윗(돌려보기)’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스크랩해 트위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해도 되나?

“언제든지 가능하다.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특정 후보자 사진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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