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 무시하고 거리 활보한 이들 줄줄이 처벌

입력
2020.04.02 00: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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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받던 중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30대 디자이너가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1일 디자이너 A(30)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1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이튿날부터 지난달 7일까지 4차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기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영등포구 등 서울 곳곳을 다녔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A씨를 약식기소하지 않고, 정식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이 자가격리 이탈 혐의만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화된 자가격리 지침 시행에도 이를 비웃듯 정부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병원이나 자택 등에 격리 조치된 이들 중 무단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이는 45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 중 6명을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 역시 강화된다. 오는 5일 시행되는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경찰은 또 무단 이탈자가 발생하면 중대 범죄에 적용되는 ‘코드제로(0)’를 부여하고 끝까지 소재를 추적해 재격리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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