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보상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0.04.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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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포항지진 특별법 진상조사 등 시행령 발표 불구 “사무국도 세종시에”반발

경북 포항지진으로 파손돼 재건축이 진행되는 환여동 대동빌라 아파트 철거현장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포항지진으로 파손돼 재건축이 진행되는 환여동 대동빌라 아파트 철거현장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포항지진 특별법의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령이 1일 시행됐지만 피해주민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지진 관련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주민 설명회를 열지 못했고, 어렵게 의견을 모아 전달한 요구사항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1일 시행됐다. 시행령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트라우마 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국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시행에 앞서 지난 2월14일~3월11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시행령의 핵심인 9명의 진상조사위 구성에 지역 추천 인사 3명을 요청했지만 1명만 포함됐고, 사무국을 포항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빠졌다며 반발했다. 또 시행령안을 놓고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가 20여일간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지 못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포항 11ㆍ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포항지진 범대위)는 지난달 2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로 주민들 대부분이 업무나 일상 마비로 시행령에 제대로 신경을 쓰기 어렵다”며 제정 기간을 한 달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원식 포항지진 범대위 위원장은 “기한을 미뤄달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요구사항을 전달하러 산자부에 갈 때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까지 받아 방문했는데 제정된 시행령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났다는 정부조사단 발표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시행령으로 진상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에는 포항지진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을 관리할 연구기관 설립도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다 산자부는 지열발전 부지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대한지질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지진계와 지하수 관측설비를 설치하려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만재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성 검토 태스크포스 위원은 “지난 2006년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난 스위스 바젤은 규모 3.4의 지진에도 14년째 여진을 조사하고 있다”며 “진상조사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지열발전 부지를 관리할 연구기관 설립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가운데 피해보상 규정이 담긴 구제 부분은 한 차례 더 개정을 거쳐 오는 9월1일 시행된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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