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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에도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가결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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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타다 금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운영되는 법적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타다는 그동안 ‘11~15인승 승합차 렌트 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영됐는데, 타다 금지법은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자를 제공하는 경우 관광 목적일 때만 서비스를 허용하고, 렌터카를 타고 내리는 장소도 공항 등의 장소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타다 금지법 통과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 의원은 “(1심) 판결문을 보면 타다로 인해 택시업계가 입는 손해가 명확하게 검증이 안됐다고 한다. 국토부가 조금 더 중재하고 총선 이후인 5월 국회 때 법안을 잘 타협해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대부분 의원들이 통과를 바라고 있다”며 통과를 강행했다. 이후 이의를 제기하는 두 의원과 여 위원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두 의원의 반대에도 법사위 여야 의원은 대체로 타다 금지법 통과에 동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소관 상임위에서 해왔다”며 통과를 주장했다.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도 “10개월 이상 타협 시간을 거쳤다”고 했다.
타다 금지법이 본회의 마지막 문턱인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타다 금지법이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를 별 이견 없이 통과했을 정도로 여야 간 이견이 적었다. 본회의에서 표결 내용이 공개되는 점도 의원들이 지역구 택시 표심을 의식해 섣불리 반대표를 던지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춰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할 수 없다’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지만 지난달 19일 1심 재판부는 “합법적 렌터카 서비스가 맞다”고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김예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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