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타다 존폐 위기

입력
2020.03.04 17:56
수정
2020.03.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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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역 인근 건물 지하에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뉴스1
4일 서울역 인근 건물 지하에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뉴스1

일명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사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격렬한 진통 끝에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렌터카 기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이후 달릴 수 없게 됐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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