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세 반드시 받아 낸다… 고강도 징수 추진

입력
2020.02.21 10:47
구독

생계형 체납에는 회생ㆍ재기 협조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체납액 정리 계획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는 이월 체납액 741억 원의(전년도 대비 7%) 57% 상향인 422억원을, 세외수입은 이월 체납액 799억원의 22%(전년도와 동일)인 176억원 등 총 598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다.

상반기 4월~6월(3개월간), 하반기 10월~11월(2개월간) 연 2회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구ㆍ군에서도 실정에 맞게 징수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울산시는 구ㆍ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 체납자 현장 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해 맞춤형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1,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책임징수전담반을 구성해 특별관리하고, 호화ㆍ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을 경우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를 할 계획이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시, 구ㆍ군 합동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하며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재산압류와 공매처분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재제수단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면밀한 실태 분석을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징수율 제고 및 징세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생 및 재기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분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신용불량 등록 자료를 철회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압류를 유예하는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 21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시, 구ㆍ군 세무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열고 전열을 정비했다.

이날 대책 보고회는 전년도 징수 활동에 대한 총평 및 실적 분석과 2020년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 방향, 실효성 있는 체납세 정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시, 구ㆍ군 전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체납액 납부 의지가 있는 선의의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