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여친 때린 건 죄 아냐” 항변한 우즈베키스탄 20대

입력
2020.02.20 10:25
수정
2020.02.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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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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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여자친구를 때린 혐의(폭행)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광주 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우즈베키스탄인 여자친구를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고시원 주민의 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문이 잠긴 고시원 호실 내부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A씨는 남녀관계를 의심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을 피운 여자를 때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에 따라 A씨를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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