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에…" 추미애, 검사장 회의 전격 연기

입력
2020.02.19 19:19
수정
2020.02.19 23:5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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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사회 감염 우려 커”

일각선 “사실상 물건너가” 시각

법조계 호응 없어 재추진 변수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전격 연기됐다.

법무부는 19일 전국 검사장회의가 연기됐다고 공지했다. 법무부 측은 “오늘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아 전국 검사장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이 연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린다.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언제 소강상태로 들어설지 기약이 없는 데다 조만간 총선 국면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던진 ‘검찰 내 수사ㆍ기소 분리’라는 화두가 법조계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검사장 회의 재추진을 어렵게 하는 변수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추 장관이 제안한 수사 기소 분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이 하나의 예시로 제안할 예정이던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를 둘러싸고 뒷말이 많다. 이미 대검찰청 ‘레드팀’ 등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제도를 다시 만드는 것은 결국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약화시키려는 목적 아니냐는 것이다. 총괄심사검찰관이 일선 지검에 설치되고 대상 사건을 지검장이 결정하게 될 경우, 특정 사건 기소여부에 대한 총장의 권한은 지금보다 위축될 수 있다.

지검장이나 총괄심사검찰관 보직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총장 임기를 보장하고, 장관은 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며 “정권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고,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추진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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