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입 잘 막았는데 안에서 뚫린 방역망

입력
2020.02.19 17:10
수정
2020.02.19 19:3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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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무더기 환자 발생… 보건당국 의료전달 체계 개편 서둘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2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19일 서울 성동구의 한 거리에서 성동구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2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19일 서울 성동구의 한 거리에서 성동구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ㆍ경북에서 집단 발병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망이 뚫렸다는 우려가 커지자, 보건당국은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실행에 착수했다. 감염병 감시ㆍ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사례정의를 확대하고 의료전달체계도 개편한다. 하지만 의심환자의 진단검사 권유 거부를 방지할 대책, 집단행사 지침 변동, 중국 후베이성 외 입국제한 지역 확대 계획에 대해선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보건소와 공공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별 신종 코로나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경증의 신종 코로나 환자가 격리 전 대형병원에 들러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걸 막고 상급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보건소가 선별진료 외래를 담당하고 경증의 입원환자는 공공병원, 중증의 환자는 국가지정격리병상이나 종합병원이 맡는 구조”라며 “현재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로 발생한 폐렴환자의 경우 의료기관 1인실이나 음압격리병실에서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일반 병실로 옮기는 방안도 의료기관과 막바지 조율 중이다. 당국은 급격환 의심ㆍ확진환자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일단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대구ㆍ경북지역의 시설 및 인력 확충 방안을 내놨다. 노홍인 중수본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소병원에도 선별진료소 설치를 권장하고 이를 위한 설치운영비, 장비구매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새로 만든 사례정의를 예정대로 20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중국 입국자와 접촉이 잦았다면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폐렴 증세를 가진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이전까진 별도 검사 없이 잠복기(14일) 동안 증상이 없으면 격리해제됐으나 앞으로는 무증상 접촉자도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13일째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에서 해제된다.

31번째 확진환자와 같이 진단검사를 거부한 의심 환자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보건당국은 “이미 법적 근거가 있다”면서도 “강제처분은 극단적인 수단”이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법정 1급 감염병 등이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소 직원 등에게 감염병 의심자를 조사ㆍ진찰하도록 하고, 환자로 판정되면 입원 치료시킬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정 본부장은 “환자 본인이 중국 등 위험지역을 다녀왔거나 확진자를 접촉한 게 아니어서 신종 코로나를 의심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31번 환자가 의사의 검사 권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싱가포르를 오염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정 본부장은 “후베이성 이외 다른 성시자치구에선 환자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입국제한 범위 확대에 신중한 모습을 내비친 것이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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