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내 첫 불법 건축물 예방 홍보책자 제작

입력
2020.02.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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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예방 위해 건축주에도 배부”

김해시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건축물 예방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화홍보책자를 제작,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한다. 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건축물 예방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화홍보책자를 제작,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한다.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건축물 예방을 위해 홍보책자 2만권을 제작,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한다.

불법 건축물은 건립 후 무단으로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방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강원 동해 펜션 가스 폭발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를 활용해 △건축물 위반사례 △행정처분 절차 △관련 법규 △벌칙조항 등 내용을 담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와 함께 책자를 배부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불법 건축물 예방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건축물 무단 변경행위는 화재 발생 위험을 높이고 주차난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법령 준수 필요성과 처벌 규정을 인식 시켜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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