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배상공제 가입 안돼 시민 불편

입력
2020.02.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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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영조물 피해 구제 12주까지 걸려

시민신문고, 피해 배상제도 개선 권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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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도로의 관리 부실 등으로 시민들이 부상을 입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배상공제에 가입돼 있지 않아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도로 설치 및 관리 부실로 발생하는 시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배상사무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도로) 배상공제’에 가입하도록 시청과 구ㆍ군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시의 도로 영조물로 인한 피해 배상은 2016년 13건 1,000만원, 2017년 15건 5,900만원, 2018년 32건 2억 5,2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로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은 도로의 부실관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배상을 받으려면 우선 울산지구배상심의회(울산검찰청)에 배상신청을 하고, 배상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하면 비로소 도로관리청(시, 구ㆍ군)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상심의회가 분기별로 개최돼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배상심의회의 심의ㆍ결정이 이뤄진 이후에도 피해자는 도로관리청에 심의ㆍ결정된 배상금을 다시 신청해야 해 절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기간도 8~12주나 걸린다.

다른 지역은 세종시를 제외한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모두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해 국가배상제도에 우선해 피해를 구제하고 있으나 울산은 남구청만이 이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시청과 구ㆍ군에 영조물(도로) 배상공제를 올해 상반기 안에 가입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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