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풍선효과’ 즉각 규제 공언하더니 총선에 주춤한 당정

입력
2020.02.18 04:30
31면
정부는 최근 ‘12ㆍ16 부동산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수원ㆍ용인ㆍ성남 등 수도권 남부 ‘수용성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추진하다 돌연 유보했다. 지난 14일 경기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는 최근 ‘12ㆍ16 부동산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수원ㆍ용인ㆍ성남 등 수도권 남부 ‘수용성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추진하다 돌연 유보했다. 지난 14일 경기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가 경기 남부의 이른바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 지역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려다 돌연 유보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최근 집값 급등세가 나타난 곳이다. 정부는 12ㆍ16 대책 발표 당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터라, 당연히 추가 규제가 예상됐다. 하지만 당정청 회의에서 총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의사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고 한다.

12ㆍ16 대책 발표 후 두 달간 거래가 격감하며 서울 강남 아파트값 상승세는 크게 완화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원과 용인의 아파트값은 각각 7.13%, 4.43% 급등했다. 실수요도 있겠지만, 대체로 시중 유동자금이 규제가 없는 지역을 찾아 ‘메뚜기 투기’를 벌이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집값 급등세가 ‘수용성’에 이어 ‘오동평(오산ㆍ동탄ㆍ평택)’ 등으로 옮겨 붙을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등이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낮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50%로 하향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도 가해진다. 현재 ‘수용성’에서 수원 팔달구, 수원 광교신도시, 용인 수지ㆍ기흥구, 성남 분당구 등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다. 따라서 규제가 확대되면 수원의 나머지 영통구와 권선구, 성남 수정구 등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12ㆍ16 대책은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이다. 그럼에도 시중자금이 넘쳐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는 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을 낮출 수 있는 주택 공급 및 주거 편의책이 지속적으로 강구돼야 함은 물론, 당장은 풍선효과 발생 지역에 대한 즉각적 규제 확대가 불가피하다. 당정청이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총선이라는 단기 이해에 매몰돼 정책 일관성을 훼손한 게 사실이라면 속히 시정해야 한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