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교민 격리 2주만에 퇴소…전원 ‘음성’

입력
2020.02.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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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교민이 격리 수용된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11일 지원팀 관계자들이 교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충북 진천군 제공.
우한 교민이 격리 수용된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11일 지원팀 관계자들이 교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충북 진천군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1·2차 전세기편으로 귀국해 14일간 격리 생활을 한 교민 등 우리 국민 700명 가운데 1차 퇴소 대상자 366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15일 격리 해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 입소자 527명과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입소자 173명 중 지난달 31일 1차로 귀국한 366명이 마지막 신체 검사에서 전원 음성으로 판정돼 이날 퇴소한다.

아산에 격리된 교민 가운데 193명, 진천 입소자는 173명 전원이다. 이들은 2주 동안 외부와 차단된 1인실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며 격리 생활을 했다.

교민들은 이날 오전 간단한 환송 행사를 하고 정부가 마련한 버스를 타고 임시생활시설을 떠난다. 환송 행사에는 정세균 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민들은 서울, 대구·영남, 충북·대전·호남, 경기, 충남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이동해 권역별 거점에 내려 각자 거주지로 돌아간다.

정부는 이들의 수송을 위해 45인승 버스 37대를 동원했다. 지역주민의 우려를 고려해 자가용 이용은 허용하지 않으며 교민들이 내리는 구체적 장소도 비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퇴소한 교민들에 대한 추적조사는 따로 하지 않기로 했다.

아산에 남게 되는 나머지 334명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16일 격리가 해제된다. 이들 334명은 지난 1일 2차 전세기편으로 들어온 교민 333명과 보호자 없이 들어온 자녀 2명을 돌보기 위해 국내에서 자진 입소한 아버지 1명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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