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법정구속 무산 용납 안돼” 5ㆍ18 단체들 판결에 강한 반발

입력
2020.02.13 18:15
수정
2020.02.13 19:40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지만원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지만원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왜곡한 지만원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5·18 단체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실제로는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다.

이날 판결 소식을 들은 5·18부상자회 김후식 전 회장은 “역사 왜곡을 일삼고 폄훼하는 사람을 제대로 처벌해야 그런 일이 없어지고 역사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며 “그런데도 법원은 죄를 인정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솜방망이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씨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으로 4년 동안 이 재판을 진행했다”며 “유감을 넘어 분노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5·18 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 역시 “지씨를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은 판결로 그 의미가 퇴색됐다”며 “지씨와 추종 세력이 5·18을 계속 왜곡·폄훼할 기회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과연 법원에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5·18 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원순석 대표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을 하지 않은 판결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실형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령인 사람은 법을 어겨도 처벌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며 “재판부 판결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지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씨가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탈북자인 것처럼 소개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광주=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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