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비리ㆍ감찰무마 사건 병합… 12일 첫 재판

입력
2020.01.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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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들이 정 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들이 정 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일가 비리 의혹’ 사건과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을 한꺼번에 받게 됐다. 29일로 예정돼 있던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주일 뒤로 미뤄졌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사모펀드ㆍ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9일에서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기일이 미뤄진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 11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7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두 재판이 합쳐지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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