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제자에 성폭력…전 태권도협 간부 징역 8년

입력
2020.01.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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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10여년 만에 법정 구속

피해자들 2018년 ‘미투’ 고발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어린 제자들을 때리거나 성폭력을 저지른 전 태권도협회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17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00년대초 태권도장을 운영할 당시 제자 10여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018년 성인이 된 피해자들의 ‘미투’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한 피해자는 “관련 사실이 장시간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것은 운동부라는 특수한 권력구조 안에서 의사결정을 완전히 제압당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는 대부분 현재 평범한 가정의 엄마이고 아빠”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지원을 받아 대전지검에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의 경우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태권도학원 차량을 보면 숨을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강제추행의 경우 공소시효(10년)가 지나 처벌하지 못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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