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KT 채용비리 관련 1심 무죄…법원 밖 민심은?

입력
2020.01.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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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관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홍인기 기자
KT 채용비리 관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홍인기 기자
KT 채용비리 관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미래당 회원이 항의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KT 채용비리 관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미래당 회원이 항의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채용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1심 재판부에게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을 받은 김 의원은 1심 무죄를 선고 받고 동료의원 및 지지자들과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법정을 걸어 나왔다.

김 의원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판결에 대해 소감을 밝힐 때 ‘채용비리 김성태’ 처벌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는 미래당 회원과 김 의원의 지지자들 사이에 언쟁과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는 소동이 있었다. 소란에 잠시 당황했던 김 의원은 소감을 계속 이어갔고 소감을 마치고는 차량을 타고 유유히 청사를 떠났다.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KT 채용비리 관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미래당 회원들이 수의를 입고 김 의원의 가면을 쓴 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KT 채용비리 관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미래당 회원들이 수의를 입고 김 의원의 가면을 쓴 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KT 채용비리 관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미래당 회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KT 채용비리 관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미래당 회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한편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 법원 앞에서 김성태 의원의 가면을 쓴 채 수의를 입고 퍼포먼스를 벌이던 미래당 회원들은 무죄 판결을 받고 김 의원이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자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김 의원의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인기 기자 hongik@hankookilbo.com

KT 채용비리 관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미래당 회원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KT 채용비리 관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미래당 회원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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